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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알아보기

이번 글에서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이 만약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,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합니다.
-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: 2021년 5월 31일→2021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.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: 2021년 6월 30일→2021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.
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, 그리고 착한임대인들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, 납부기한 연장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분납기한 또한 2021년 11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.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시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 지원합니다.
* 신청방법 안내: 홈택스 홈페이지 > 로그인 > '일반세무서류' 신청 > 민원명 ‘연장’ 검색 > '기한연장' 신청
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
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공적연금소득/근로소득/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인 경우,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/보험모집인/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 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요즘에는 홈택스(국세)와 위택스(지방세)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,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전자신고 :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→ 로그인 → 신고서 선택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「Step2 신고내역」 또는 「전자신고결과 조회」 화면에서 「지방소득세 신고」 → (위택스 자동전환)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안내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.xml&tmIdx=0&tm2lIdx=&tm3lIdx=
장부의 비치·기장
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따라서, 모든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
간편장부 대상자
-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,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※ 단, 전문직사업자에 한해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.
복식부기의무자
-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여야 하고, 그 장부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합니다. 이를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,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
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소득금액 계산
장부를 비치·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.
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
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안내
"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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